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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매년 1월이 되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정부에 낸 세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계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바쁜 일정이나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공제 누락은 단순히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이를 정정하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를 통해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절차와 주의사항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착오가 있었거나, 누락된 공제가 존재할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에 정정 요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이후에도 근로자는 최대 5년간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마감일인 3월 10일 이후, 즉 3월 11일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2025년 3월 10일에 마쳤다면, 2025년 3월 11일부터 2030년 3월 10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경정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장기출장, 병가 등으로 인해 공제 서류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
    • 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못해 공제를 놓친 경우
    • 의도적으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장애인 공제, 정치기부금, 종교기부금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추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누락을 발견한 경우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실제 공제 누락이 200만 원이더라도 최대 환급 가능액은 100만 원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1. 본인의 의료비가 연봉의 3% 미만이라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았던 경우, 추후 부모님의 의료비를 합산했더니 3%를 초과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하고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본인이 암이나 중증 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었다면, 해당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마찬가지로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일정 한도를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받은 경우, 이미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로 공제를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로비 공제를 토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은 이에 대해 가산세를 잘못 부과한 것이며,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건강보험 상한제 환급과 관련된 가산세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퇴직자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회사가 일괄적으로 처리하지만, 퇴직자는 홈택스 또는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신청 방법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환급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손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공제 증빙자료 (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 기타 소득공제 서류

     

    마무리하며: 경정청구는 나의 권리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놓친 공제 항목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최대 5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므로, 시간이 날 때 소득공제 누락 여부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과거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지 못한 공제가 떠오르신다면, 오늘 바로 홈택스 또는 납세자연맹을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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