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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대폭 개편

     

    2025년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실직자의 생계 안정재취업 촉진을 강화하고, 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조정들이 반영된 것이 특징입니다.

    1.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 상향

    • 최대 지급 기간: 기존 270일 → 최대 365일로 확대
    • 고령자 및 장애인: 우선 지급 기간 연장
    • 지급 하한액: 최저임금의 90% 적용 → 하루 약 97,200원
    • 지급 상한액: 하루 88,000원으로 인상

    2. 자발적 이직자 수급 요건 완화

    기존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웠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 근로조건의 현저한 악화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근로 불가

    단,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수

     

     

     

    3. 반복 수급자 감액 기준 신설

    5년 내 반복 수급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 3회 수급: 10% 감액
    • 4회 수급: 25% 감액
    • 5회 수급: 40% 감액
    • 6회 이상: 최대 50% 감액

    4. 단기 근속 사업장 보험료 인상

    단기 근속자가 많은 기업은 실업급여 보험료가 최대 40% 추가 부과됩니다. 사업주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준비 (사업주 요청)
    2. 구직신청 - 고용24 누리집 또는 워크넷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4.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5. 심사 후 수급자격 승인 및 실업급여 지급

    6. 결론

    2025년 하반기 실업급여 제도 개편은 수급자의 권리 확대제도 남용 방지라는 균형 속에 이뤄졌습니다.
    지급 기간과 금액은 늘어났지만 반복 수급자나 단기 근로 사업장에는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실업 상태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변경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신청 요건과 절차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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