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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2025년에도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격 요건이 완화되며 더 많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유인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1. 가구 유형별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가족 중 1명 이상 존재하되 배우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2.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분 기준)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총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90%만 지급)
신청 방법
지급 금액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다음은 2025년 최대 지급 금액입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자: 2025년 8월 말부터 순차 지급
- 반기 지급 신청자(근로소득자): 2025년 6월 중 1차, 12월 중 2차 지급
자주 묻는 질문(FAQ)
- Q. 자녀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과 동시 수령 가능합니다. - Q. 기한 후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정기신청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액의 10%가 삭감됩니다. - Q. 무직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2024년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무소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맺음말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을 위한 이 제도를 꼭 챙기셔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한 푼이 아쉬운 시기에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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